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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1만곳… 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15-07-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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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오후 종로구 당주동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음식점과 PC방 등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오는 8월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만 보험가입은 매우 저조하다. 

 

영업주들의 화재피해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다음달 22일부터 추가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가 대상 3만1000여곳 중 1만여곳이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는 월 2만~3만원 선이다. 

 

지난 2009년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시 영업주가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커 현실적으로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의 출입과 이용자들의 음주, 내부구조의 미로화 등의 이유로 화재발생시 피난이 지연돼 인명피해가 크다. 실제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다른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에 비해 2.2배나 높다.

이처럼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증가에도 다수의 영업주들이 화재배상보험 가입을 미루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영업주는 2만~3만원밖에 안 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들이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가입률 저조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계사 판매수당이 3000~4000원에 불과해 설계사들이 영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수당이 적어 영업에 소극적일 수 있으나 보험을 판매할 경우 내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피해 보상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보탬이 된다”며 “보험업계에서도 보험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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