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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폭행사건 조작 의혹…"강간치상으로 5억…실제 강간 유무 상관없어"

입력 2020-02-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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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사진=연합)

강용석 변호사가 과거 담당했던 ‘도도맘(본명 김미나) 폭행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디스패치는 “2015년 도도맘 폭행사건 당시 강용석이 가해자였던 증권회사 고임위원 A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도록 종용했다”며 당시 강용석과 도도맘이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도도맘과 A씨는 2015년 3월 신사동 술집에서 폭행 시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병을 내리쳐 도도맘은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접한 강용석은 도도맘에게 강제 추행죄를 더해 합의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강용석은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며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다”라고 강조했다.

도도맘이 “(A씨가) 전혀 만지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강용석은 “강제추행이 조금만 만져도 추행이라 (괜찮다)”며 오히려 도도맘을 설득했다.

이어 도도맘에게 “단순폭행이 아니라 맥주병으로 머리를 5회 가격”이라고 언론플레이를 지시하며 “맥주병 얘기는 해야지. 맥주병 나와야 여론이 확 뒤집어 진다”고 말했다.

또 강용석은 도도맘에게 여성·아동 등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피해회복을 위한 ‘원스톱센터’ 방문을 지시하며 “그거 한 번만 하면 억대로 팍 올라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은 2016년 4월 합의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도도맘과) OO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디스패치는 “강용석이 조작을 주도하고 도도맘은 무고를 범했다”며 “강용석은 진실에 관심이 없고 돈이 된다면 법을 악용하는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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