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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대출·허위사실 공표’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9-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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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연합)

 

검찰이 사기 대출 의혹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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