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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쇠퇴상권 살아나게 하는 법률

입력 2021-07-28 07:00
신문게재 2021-07-28 13면

강창동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지난 6월29일 본회의를 통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시·군·구 지자체장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동의, 공청회,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상생구역’에는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한다. ‘자율상권구역’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임대료 급상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상생구역에는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나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들어갈 수 없다.

중기부는 지역상권법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 쇠퇴한 상권을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란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다. 중기부는 또 ‘지역상생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나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의 직영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의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상권법이야말로 일부 정치인과 관료들의 ‘행정만능주의’를 상징하는 입법행위라고 지적한다. 시장 기능이 작동, 수요와 공급이 자동 조절되는 상권을 정부가 인위적인 잣대로 구역을 나누고 규제 또는 지원 행위를 가하면 입법자의 상상대로 시장이 움직여진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행정만능 사고방식이 대참사를 몰고 온 생생한 사례가 바로 부동산시장이다.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폭등으로 무주택자와 MZ세대의 꿈을 짓밟았지만 정작 정책을 주도한 당사자들은 불이익은 커녕 큰 이익을 누리고 있다.

유통 및 자영업 시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치권과 관료들은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도입했다.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에 포함되는 이 구역에는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가 출점할 수 없다. 보존구역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떤가. 전통시장도, 대형마트도 모두 줄어들었다. 법 때문이 아니다. 비대면 쇼핑이 급속도로 확산된데다 1·2인 가구 비중이 무섭게 늘어난 영향이다.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모바일로 주문하고 수산물을 찾으러갔더니, 그 가게에는 주문상품이 겹겹이 쌓였는데, 바로 옆 수산물 가게 60대 점주는 파리를 날리고 있었다. 이 점주에게 ‘보존구역’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일까.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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