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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건, 내부통제 책임자 사후 책임 물어야”

입력 2022-04-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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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600억원대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사후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전했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 및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내부통제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며 “내부통제를 운용하는 사람이 전문가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그에 대해서도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은행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우리은행의 회계감사를 맡아오며 ‘적정’ 감사의견을 냈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맡아온 안진회계법인 역시 우리은행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합격점을 줬다.

정 원장은 “회계법인은 감사를 할 때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한다”면서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법인 감리 착수 시기에 대해선 “상황을 봐야 하며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내부 통제 문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제재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우리은행의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서 근무 하면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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