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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구 등 규제지역 해제되면 풍선효과 나타날까?

입력 2022-06-22 13:40
신문게재 2022-06-23 10면

대구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대구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어느 지역이 해제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 등 일부 지역이 조건을 충족해 해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규제가 해제 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비규제지역 쏠림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열기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정심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분류한 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펴본다. 또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 이유를 파악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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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정심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한다.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이중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등 10가지 넘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가능한 곳으로 대규모 미분양이 나오는 대구나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데 세종 등이 해제가 유력한 지역으로 꼽힌다. 아울러 경기 시흥·동두천·김포·파주·안산과 대전, 청주, 천안 등 전국에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대출, 세금 관련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매매가 한층 더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기 파주시와 동두천시 등에 대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곳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해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에 일부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우려하는 시장 과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구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택 공급량이 많은 데다 고금리 현상이 더해져 투기 바람이 일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규제지역이 대폭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급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분류한 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펴본다. 또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상승인지 등을 파악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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