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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 사채 발행 한도 확대 법 개정안 부결에 “재추진”

전기요금 인상 계획도 조기 수립키로…기업어음·은행차입 등 금융권 협조 요청

입력 2022-12-09 18:11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YONHAP NO-2750>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연합)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 간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의 사채 한도 확대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한전법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로 열렸다.

이번 한전법개정안은 한전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전법에서는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한전의 올해(1~3분기) 영업 적자는 21조834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적자(5조8542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의에 참가한 기관은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차기 임시회 중 한전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계속해서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 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전의 재무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 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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