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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최종 법안 잠정 합의…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 대상

3~4년 전환기간 갖고 본격 시행…전환기간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발생
최종 합의까지는 단계 더 남아…정부, 차별적 조항 우려 제기

입력 2022-12-13 18:0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회의 주재하는 방문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 성격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최종 법안에 유럽연합(EU)측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EU는 CBAM 최종 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각료이사회·유럽의회 3개 기관 간 3자 협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 12일(벨기에 현지 시간)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잠정 합의 후에도 CBAM과 연계된 EU-ETS(배출권거래제도) 법안이 확정돼야 하며 다시 EU각료이사회와 유업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번에 잠정 합의된 CBAM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 품목은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으로 정했다. 스크류와 볼트, 일부 원료제품은 추가 가능하다. 적용 시기는 내년 10월부터 전환기간(준비 기간)을 시작해 3~4년 뒤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환기간에는 EU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는 있지만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은 전환기간 종료 후에 부담하게 된다.

탄소 배출량 보고 범위는 원칙적으로는 직접 배출 부분이고 특정 요건 하에서는 간접 배출도 포함하도록 했다. 대상 품목별 한국의 대 EU 수출 규모(지난해 기준)는 철강은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 등이다. 전력과 수소는 수출 실적이 없다.

정부는 CBAM에 대응하기 위해 EU 측과 양자협의 및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CBAM의 차별적 요소 해소를 요청하는 입장서를 3회 제출했다.

또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EU를 방문해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대 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전환기간 동안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 EU 협의 방안 및 국내 대응 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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