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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골프장 취소 위약금 4일 전까진 무료… 3일 전엔 이용요금의 10%, 당일은 30%

소비자 불만 폭주 골프장 요금 체계 손본다…공정위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편
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골자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 개선

입력 2022-12-18 15:15
신문게재 2022-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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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이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 당일 취소하면 팀별 이용요금의 30%를, 하루 전에는 20%, 2∼3일 전 취소하면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그간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던 이용료·위약금 부담 등 골프장 요금 체계가 이 같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골프장 위약금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족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최근 4년(2018년~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1627건에 달했다.

지난해 상담 유형은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순으로 많았다. 기존 약관은 골프코스 이용요금 대신, 입장료의 일부 퍼센테이지(%)를 위약금으로 받았는데 입장료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어왔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 이용요금,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액수다. 주말과 달리 평일인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2일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공정위는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이용 요금 등 부대비용을 제외해,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지불해야 했던 관행이 해소되도록 했다. 이 외에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토록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골프장의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약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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