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단순 투자 M&A ‘보름’내에 이뤄진다…심사는 ‘신속’, 절차는 ‘간소화’

공정위, 심사기준 신고요령 개정 시행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15일 이내 빠른 심사

입력 2022-12-19 14:34
신문게재 2022-12-20 2면

202206090101000399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기업이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PEF:소수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나 부동산에 단순 투자할 때는 기업결합(M&A)을 신속하게 심사받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간이심사 대상이 된 기업결합의 경우 보름 내에 심사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심사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을 통해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절차 적용을 늘리기로 했다.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간이심사 대상은 기존에 설립한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추가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와의 기업결합으로 임원을 겸임하게 되는 경우, 일반 회사가 토지·창고·사무실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받는 경우 등이다.

이 중 사모펀드 추가 출자, 벤처기업 임원 겸임은 온라인으로 간이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간이신고 대상은 간이심사 대상 중 서류제출 의무도 대폭 완화되는 기업결합을 일컫는다. 공정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도 간이신고 대상으로 넣었다.

기업 간 수직결합이나 혼합결합은 결합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각 10% 미만인 경우에 ‘안전지대’로 판단해 시장집중도와 관련 없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해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공정위의 관련 심사건수는 지난 2018년 701건이었지만, 지난 2019년 766건, 2020년 865건에 이어, 지난해 1113건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함으로써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 심사기준·신고요령의 시행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속 승인을 통해 M&A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과 별개로 기업결합 법제개편 전문가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