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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래전략 등 기획형 샌드박스 신설…500억 전용펀드 조성

CVC 승인기업 인수 시 M&A 규제 완화·융합규제특별법 제정 검토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

입력 2022-12-20 16:54
신문게재 2022-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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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가속화 등을 위해 규제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전략 기획 등 3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 50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을 보면 정부는 미래전략기획과 혁신기술 성과창출, 민군협력 등 3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해 중점분야 선정, 수요발굴, 사업기획, 실증·규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중 미래전략 기획은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신기술 도출 및 관련 규제 맵핑을 추진하고 실증·규제정비·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어 혁신기술 성과창출은 규제리스크로 미활용되는 대학·출연연 보유 기술을 규제 특례와 자금 지원을 매개로 중소·중견기업인에게 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군협력은 민간 기술·제품을 군에서 실증하고 유효성이 입증된 제품은 조달 공급까지 연계해 국방전력 강화와 승인기업 판로확보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이어 50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신설해 규제특례 승인기업의 자금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용 R&D 지원을 통해 시장 피드백과 규제 요구 수준 이상의 제품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계속해서 정부는 자치법규 규제 사항까지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특례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승인 기업 인수 시 기업 지분구조 등 M&A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 제도 정비 및 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사업 연속성 확보와 일괄·완결적인 법령정비를 위해 정비지연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는 융합규제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특성에 따라 현 2년의 특례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부여해 실증 효과를 높이고 신청기업과 규제부처, 국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샌드박스 종합포털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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