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내년 경제정책] 부동산 경착륙 막아라… 다주택자 세금·대출 규제 푼다

입력 2022-12-21 14:53

서울시, '유명무실' 대규모 아파트지구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세금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21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간다. 2주택자(현행 8%)의 경우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규제지역 3주택자는 8%에서 4%로,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를 6%로 각각 낮춘다.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앞으로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세율이 현재 70%에서 45%로 내려간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된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정부는 내년 초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올해 지방에 이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일부 지역과 과천·성남·하남·광명시가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내년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5년)와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별도 회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이외에는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 공급 계획 50만 가구 중 10만 가구를 내년에 차질 없이 공급하고 공공임대 지원 단가를 높여 임대 마감수준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내년 중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재건축 구조안전 점수 비중 30% 완화 등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내년 1월 조속히 시행하고 3기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지구의 토지보상을 완료해 부지조성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에 대비한 보증 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 등도 추진한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과 공시제도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에 내놓는다.

성동규 기자 dongkuri0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