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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받은 만큼만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상속세 부담 완화

입력 2023-01-06 14:46

대기업 사내유보금(CG)
(사진=연합)

 

정부가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긴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내달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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