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개인정보 제공 안 하면 서비스 막은 카카오모빌리티… 과태료 600만원 부과

개인정보위, 제2회 전체회의 개최

입력 2023-02-08 15:34

카카오t
(사진=연합)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정부청사에서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6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에 제3차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또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용자가 미동의하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지적이다.

더불어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선택 동의 사항에 미동의 의사를 표했을 시 기존 서비스 제공의 거부를 금지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