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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유류세 조정 여부 이번 주 결정…다음달 한일재무장관 회의 7년만에 개최"

입력 2023-04-16 15:02
신문게재 2023-04-17 18면

추경호 부총리, 동행기자단 오찬간담회<YONHAP NO-265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동행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중 유류세 조정 여부를 이번 주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다음 달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인하 폭을 이보다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향이 유력하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데, 올해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사실상 예정돼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추 부총리 또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현재의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품질이 낮은 제품이 저가라는 이유만으로 낙찰되는 사례를 막아 안전장비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해당 자재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한다. 물가 상승 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특정 자재의 계약금액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0.5% 초과로 바꿀 계획이다.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발주 공사에서 경미한 규칙 위반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예 입찰을 제한해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제재금을 내고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다음 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때 일본 재무상이 참석한다”며 “그때 한일 재무장관 양자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말해, 7년간 중단됐던 한일재무장관회의가 다음달 열린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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