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 당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피해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경매·공매 등 방식으로 매입한 채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범정부대책 기구 설치를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민주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행 헌법과 주거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전 국민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매입 후 피해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공공기관이 매입한 채권을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고, 여당 역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법안을 통합해 조정할 수 있다면 국민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은 국민의힘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따로) 발의한 법안을 상정한다면 5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상의해서 빠르면 6월이나 7월쯤에 법이 제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은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범정부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기관이 모두 참여해, 피해자에 대한 제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구다.
또 △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 △긴급 저리대출 시행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변제금액 상향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 관련 법률 처리 등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당은 △주거권보장 태스크포스(TF) 구성 △전세사기피해 접수센터 발족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같은 대책을 정부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야당이다. 야당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 당 차원에서 채택한 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라며 “입법 사항에 대해선 당이 직접 하고, 입법하지 않아도 정부가 시행하면 될 사안도 있다. 촉구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