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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마련 나선 민주…‘선지원 후구상권’ 특별법 추진·범정부기구 설치 촉구

김성주 “전세사기 피해, 국가에 최종 책임 있어…정부, 입법 없어도 시행될 사안 있어”
조오섭 “특별법, 국민의힘 찬성할 것…여당 반대 없으면 빠르면 6월 제정”

입력 2023-04-19 17:31

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긴급 회견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 당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피해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경매·공매 등 방식으로 매입한 채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범정부대책 기구 설치를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민주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행 헌법과 주거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전 국민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매입 후 피해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공공기관이 매입한 채권을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고, 여당 역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법안을 통합해 조정할 수 있다면 국민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은 국민의힘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따로) 발의한 법안을 상정한다면 5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상의해서 빠르면 6월이나 7월쯤에 법이 제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은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범정부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기관이 모두 참여해, 피해자에 대한 제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구다.

또 △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 △긴급 저리대출 시행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변제금액 상향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 관련 법률 처리 등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당은 △주거권보장 태스크포스(TF) 구성 △전세사기피해 접수센터 발족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같은 대책을 정부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야당이다. 야당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 당 차원에서 채택한 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라며 “입법 사항에 대해선 당이 직접 하고, 입법하지 않아도 정부가 시행하면 될 사안도 있다. 촉구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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