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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확대 시행

복지부 공모, ‘진주시·하동군’ 선정…김해·통영시 포함 총 4개 시·군 시행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 제공

입력 2023-07-06 12:14

경남도청 청사 전경.
경남도청 청사 전경.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진주시와 하동군이 신규로 선정됐다.



지난 2019년 김해시, 2021년 통영시에서 시행됐던 사업은 이번 선정으로 이달부터는 경남도 내 총 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립된 실행계획(케어플랜)을 바탕으로 최대 2년간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냉난방 기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공모에 진주시·하동군이 선정됨에 따라 업무절차·시스템 운영 방법 교육, 김해시·통영시 수범사례 공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 의료급여 수급자인 최 모 씨는 지난 2017년 뇌경색 발병 후 2년간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했지만, 2019년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돼 실행계획(케어플랜)과 사례 회의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방문 의료·돌봄·병원 동행·밑반찬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다”며 재가 생활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도완 도 복지보건국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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