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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0억2615만원 부과

입력 2023-07-11 15:33

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3573건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세액 40억2615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한 자이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분, 9월에는 토지·주택(1/2)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본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억5693만원(3.7%)이 감소했으며, 이는 올해 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3.1%, 공동주택?5.6%, 개별공시지가?7.1%)과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60%→43~45%) 등의 영향으로 파악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별 인하하면서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으며, 경감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임대료 인하 사실 증빙과 함께 감면 신청을 하면 재산세가 감면(납부 후 환급)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주지로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7월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 가능하다.

구인모 군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쓰이는 재원임을 고려해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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