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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토재 구매 입찰 담합 혐의 필립건설 등 5개사 과징금 2억5500만원

2018년 옥계산업단지 성토재 구매 입찰 담합 혐의
“공공입찰 시장 입찰 담합 근절…감시 강화, 적발 시 엄정 조치”

입력 2023-08-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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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립건설 등 5개 건설 관련 사업자들이 지난 2018년 옥계산업단지 성토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5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별 과징금은 대정이디씨 9900만원, 필립건설 4900만원, 자연과우리 4900만원, 부흥산업4900만원, 드림시티개발 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 그리고 투찰가를 정해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은 후 실투입비용을 뺀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다. 성토(盛土)는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해 지반 위에 쌓는 것을 말하며, 성토재란 이러한 성토에 사용되는 흙을 일컫는다.

필립건설은 지난 2018년 11월쯤 성토재에 대한 이 사건 입찰 공고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줬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이들은 낙찰된 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담합에 참여한 자들이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해당 수익금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 받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는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받도록 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업자들 대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동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입찰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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