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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금 리베이트 혐의 비보존제약에 ‘과징금 300만원’

입력 2023-08-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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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지난 2016년 8월쯤부터 2019년 7월쯤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2곳에 약 처방량에 비례해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비보존제약은 영업사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 활동비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고 허위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또 거래 개시의 대가로 소위 ‘랜딩비’(선지원금)를 병의원에 주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이 다소 적고 업체의 위법 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300만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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