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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 취약계층 정신질환검진비 및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3-09-12 10:50

정홍숙 의원
정홍숙 연제구의회 의원.(사진=정홍숙 의원실 제공)
부산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은 지난 11일 구민의 정신건강안전망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는 연제구민의 정신질환의 예방 · 조기발견 · 치료 ·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정신질환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 홍보활동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지역응급체계구축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제도개선안을 담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정신질환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기발견과 치료가 늦어져 더 큰 사회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다.

앞서 정홍숙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연제구민의 정신건강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며 예산과 인력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제구민의 정신건강안전망은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책임지고 있다. 센터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 77명과 중증정신질환자 262명이 등록돼 사례관리를 받고 있으며 정신건강위기개입은 4184건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는 132명이 등록돼 관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연제구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정신건간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기발견과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정신질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튼튼한 정신건강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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