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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동대문 새빛시장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 압수

상표범 위반 혐의 3명 불구속 입건…“현장단속 더 강화할 것”

입력 2024-10-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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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6일 특허청은 서울시·서울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제5차 합동 단속(9.24~9.27)’을 시행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성·23세) 등 3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시와 서울중부경찰서를 시작으로 단속 주간을 지정해 기관별로 나눠 단속을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징검다리 연휴(10.1~10.3)와 중국 국경절(10.1∼7)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제4차 합동단속(3명 입건·1534점 압수)’에 이어 약 3주 만에 또 성과를 거뒀다.

특허청은 그간 합동단속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없이 단속하는 경우 판매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유실물 처리해 압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서는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 것이 주요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천막 강제철거, 위조상품 전량 압수, 형사 조치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협의체에서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더욱더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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