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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현행 유지로 가닥

입력 2023-10-09 15:59
신문게재 2023-10-10 1면

예금보험공사 사옥(2)
(사진=예금보험공사)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놓고 찬반 논의가 진행됐으나, 결국 지난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으로 현행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방안’을 정무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한도 상향시 편익은 소수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국한되는 반면, 예금보험료(예보료)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의견 등이 고려돼 보호 한도 상향은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논의시점이 뒤로 미뤄졌다.

보호한도 상향시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한도를 다수 법안이 발의된 대로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5000만 원 이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해야 하는 금융소비자 부담이 완화되는 점은 기대되는 효과다.

다만 보호한도 내 예금자수 비중은 기존 98.1%(5000만원)에서 99.3%(1억 원)로 1.2%포인트(p) 증가하는데 그친다. 한도 상향 편익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소수(1.9%)에 국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보호예금 비율이 51.7%에서 59.0%로 7.3%p 상승해 보호효과가 다소 강화될 수 있지만, 기금의 위험노출액 증가로 장기적으로 예보료가 인상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각 금융업권의 목표규모와 예보료율은 각각 최대 20%, 27%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 찬·반 논의,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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