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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 개조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시청 관련부서와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참여, 총26건의 불법 사례 적발

입력 2024-10-07 12:59

의정부시, 불법 개조 이륜차 합동단속
의정부시, 불법 개조(튜닝) 이륜차 근절 위한 야간 합동단속 현장 사진제공/의정부시청
경기도 의정부시가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용민로 230 부근 도로에서 실시된 이번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야간 합동 단속은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환경정책과, 의정부경찰서, 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했다.

특히 참여 기관들은 이륜차 불법 개조(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 소음 기준 초과,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58대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 단속에서 ▲불법 개조(튜닝) 2건 ▲안전기준 위반 18건 ▲번호판 관련 위반 2건 ▲기타 위반 4건 등 총 26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과 ‘도로교통법’ 위반(면허정지 운전 1건) 사항이 적발됐다.

의정부시는 이날 단속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고 소음 불편 등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튜닝)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걷고 싶은 도시, 교통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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