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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특허청,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 실시

입력 2023-10-15 12:01

특허청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필리핀 특허청은 각 나라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 과정을 16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필리핀 특허청과 협력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필리핀 특허청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필리핀 기업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각 나라의 지식재산 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상호 교육하기로 했다. 올해는 온라인(ZOOM)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추후 각 나라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 교육과정은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한국의 지식재산시스템 개요와 한국의 특허시스템 및 현황, 상표권 개요 및 등록절차, 한국의 지식재산보호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필리핀 교육과정은 1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필리핀의 지식재산제도, 필리핀의 특허 등록 절차, 필리핀 지식재산 등록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이 진출국 법·제도를 숙지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담았다.

특허청은 이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필리핀과의 국제교육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상호 호혜적인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통해 진출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관련 위법행위가 최소화되고, 양국의 수출기업 활동과 급증하는 위조상품에 따른 피해가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태응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본 교육과정이 양국 내 진출한 기업들의 지식재산 법·제도 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들이 IP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출국가에서 더욱 활발한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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