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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 본계약전 이점은 꼭 알고가자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토지임대부 주택 특징도 알아둬야

입력 2023-10-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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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인기있는 뉴:홈은 본계약전에 반드시 숙지해야할 사항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인 만큼 젊은층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실제로 뉴:홈은 지난 1차와 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에도 신청자의 70%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번 3차 사전청약에서는 서울 마곡과 하남교산 등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다수 포진돼 있어 청약 열기가 높았다. 그러나 유형별로 임대료 차이가 있고 일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점 등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부동산 용어도 많아 본 계약전 반드시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우선 뉴홈은 크게 3가지다. 주택 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 주택은 시세의 70%이하로 분양돼 가격이 저렴한 대신 주택을 되팔 때는 시세차익의 30%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놓아야 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이기 때문에 거주할때도 토지임대료 70만원을 내야 한다.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매년 900만원이 넘는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서울 마곡과 하남 교산이 해당된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직접 거주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양가는 입주할 때 감정가와 분양할 때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받을 때 5억이었고 6년후 7억이 됐다면 6억이 분양 전환 가격이 되는 식이다. 분양 전환할 때는 장기저리 대출도 지원된다. 남양주 진접, 군포 대야미지구에 선택형 물량이 포함돼 있다.

일반형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되며 이중 일반공급은 30%다. 인천 계양,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 등이 해당된다.

이번 3차 사전청약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마곡의 경우 반드시 알아야할 것이 있다. 마곡 분양 물량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상태로 건물 소유권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이 경우 토지를 임대하는 만큼 매달 70만 원가량의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사실상 월세 주택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되팔 때 30%를 반납해야 해 시세차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드시 감안해 둬야 한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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