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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0만원 지급…도시가스 요금 최대 59만원 할인

연탄쿠폰 47.2만원→54.6만원…경로당 난방비 8만원 인상해 월 40만원 지원
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포함

입력 2023-11-02 10:42

(18.03.23)산업통상자원부 상징 마크03

정부가 겨울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는 평균 30만원을 지급하고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은 최대 약 59만원 할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논의·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절기(10~4월) 세대당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 금액을 지난해 한시 인상한 수준과 같은 30만4000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는 12~3월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만2000원까지 할인한다. 이어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도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등유바우처는 세대당 지원 금액을 31만에서 64만1000원으로 올리고 연탄쿠폰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교체 지원을 확대해 올해 400억원(2만9000대)에서 내년 1100억원(6만4000대)으로 예산을 늘렸다. 10~3월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똑같이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전국 6만8000개 경로당에는 동절기(11~3월) 난방비를 지난해보다 8만원 인상한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이번 겨울철(12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개)을 포함했다. 이어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8000여곳)에 대한 난방비는 전년 수준과 같은 월 30만~100만원을 지원(1~2월)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전년에 비해 상향하는 등 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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