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쯤부터 지난해 9월쯤까지 88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주 광고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 예정자·투찰 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다. 이들은 낙찰을 원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를 요구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수법으로 담합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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