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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특별법 평촌신도시 정비 신속추진”

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에 안양시 입장 밝혀

입력 2023-12-09 16:34
신문게재 2023-12-11 16면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 사진(2023년 7월)
지난 7월 주민설명회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과 정부에서 마련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 방침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잘 담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 노후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돼고 층간소음이나 주차 공간부족, 상하수도 시설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은 택지조성 사업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안양시 경우 평촌신도시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는 여러 주택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정비기본방침 및 지방자치단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블록 단위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제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마련되면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밀도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 ▶선도 지구 지정계획 ▶이주대책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된다.

한편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한 안양시는 2024년 12월까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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