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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시행

입력 2024-06-10 16:12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함안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한다.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사고일 당시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총 14개 항목으로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보장 항목이 추가되고,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보장금액이 최대 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보장금액이 최대 3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발생한 여러 사고와 보험금 지급실적을 검토해 군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며 “군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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