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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제 도입·육아휴직 급여 인상…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

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공식 선언
사회부총리, 신설 '인구전략기획부’ 관장

입력 2024-06-19 17:10
신문게재 2024-06-20 1면

저고위 본회의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김정재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연합)

 

정부가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최대 250만원까지 올린다. 이와함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해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필요한 시기에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일수를 나눠서 쓸 수 있는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통상 일 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을 현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처음 3개월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청이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더라도 원래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의 육아 동참 독려를 위해 아빠 출산휴가 기간(현재 10→20일) 및 청구기한(현재 90→120일)을 연장하고,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매월 20만원의 직장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지원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원 인상한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전 기간으로 확대(현재 5→ 20일)한다. 또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 초기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교육·돌봄 분야에서 △0~5세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을 진행한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사실상 한시 폐지하고 출산가구 주택공급을 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 대폭 확대, 신규택지 발굴에도 나선다. 아울러 정부가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책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각 10만원씩 확대한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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