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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공백에 한의사 역할 늘려야…예방접종 허용도"

"의료 취약지에서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필요"

입력 2024-06-27 18:41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발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 파업 시 일차의료 공백을 대비하기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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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날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의사 파업으로 일차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주요 질환들을 한의원의 진료로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른 의과 외래 진료 다빈도 상병 가운데 등 통증, 혈관 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은 한의과 외래에서도 자주 진료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의사·간호사·약사 등 예방접종 시술 가능 직역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사가 예방접종을 독점 하고 있어 과거 의사협회의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거부(2015), 코로나19 예방접종 거부(2021)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절차’에서 역학조사나 진단검사 등은 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만은 할 수 없다.

윤 회장은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도 일부 국가에서 의사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판하면서 간호사·약사 등도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또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감소한 반면, 한의과 공보의는 같은 기간 1026명에서 105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윤 회장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소가 늘어나 해당 지역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 읍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 및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의 경우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같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4주 직무교육을 받게 한 뒤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등을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진단기기 활용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X-ray(엑스레이) 사용 허가도 촉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에는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로 의사와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윤 회장은 ”현행대로면 의원을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 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 6만2000원이 쓰인다.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허용되면 비용은 3만5000원 수준으로 절감될 것“이라 설명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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