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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치적 약자 위한 반값선거법' 발의…“10%이상 득표시 70% 보전”

입력 2024-06-20 16:35

기자회견하는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일 후보자의 공직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면서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역 의원이 보좌진,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게 해 원외 인사와의 형평성을 맞췄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내는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 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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