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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PF 규제 완화로 ‘뉴머니’ 공급 촉진

입력 2024-06-30 15:26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기존 여신과 구분해 최대 ‘정상’까지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또한, 신규자금 지원 후 연체 등 부실화가 발생하면 비조치의견서 적용이 배제된다. 금융당국은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보험사의 PF 대출 위험 노출액에 대해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가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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