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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K-컬처밸리' 8년만에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에 협약해제 통보

입력 2024-07-01 17:27
신문게재 2024-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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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K-컬처 아레나 조감도(연합)

경기도와 CJ그룹이 추진하던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이 8년만에 백지화 됐다. 경기도와 사업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가 1000억원대 공사 지연보상금(지체상금) 감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경기도가 사업시행사에 협약해제를 통보한 것이다.



경기도는 2016년 6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 숙박시설 조성원가 공급 등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맺고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달 30일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차례나 계획 변경에 합의하고 완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지만, 사업 시행자가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입장을 변경해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협약 해제 이유를 밝혔다.

앞서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열고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5곳의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받고,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이다.

경기도는 공영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 해당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부지사는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송 영상 산업, 관광, 마이스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지체상금 감면 등 조정안을 경기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국토부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해 완공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권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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