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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오는 8월까지 배출사업장 또는 축사 중점 단속

입력 2024-07-03 10:07
신문게재 2024-07-03 16면

청양군청사
청양군




충남 청양군은 장마철에 대비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취약시기인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축사 등이며 특히 장마철 강우시를 틈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퇴비)를 외부에 적치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주된 단속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불법투기 및 액비 무단살포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폐기물 적정 보관·방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동순 환경정책과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해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 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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