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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새로 시작될 수도”

입력 2024-07-08 13:40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출 증액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이 새롭게 계산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거래 단계별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계약 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많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부동산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필요하게 많은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가 있을 시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응하지 말고 금감원으로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가 있으며, 금융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는 다른 신규 계약으로 간주돼 증액 후 3년 이내에 상환할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이외에도 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회사는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금융소비자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근저당 설정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을 발굴 및 개선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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