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고성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24-07-22 13:13

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지역 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진행한 이후 내달 27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모바일)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디지털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4년 중점조사 대상으로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강호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높이고 군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