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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국산 건대추, 땅콩 농산물 46톤 등 100억 원 상당 밀수입한 일당 검거

화물운송주선업자와 보세창고 직원이 결탁, 화물 바꿔치기 수법 이용해 밀수

입력 2024-08-05 10:36
신문게재 2024-08-06 16면

폐기용 대체품 썩은 건대추와 쓰레기 혼합 사진
밀수입한 정상 건대추와 폐기용 대체품 썩은 건대추, 쓰레기를 혼합한 사진. 인천본부세관 제공

 

화물운송주선업자와 보세창고 직원이 짜고 중국산 농산물인 땅콩과 건대추 등 농산물 46톤과 위조 상품 1만여 점 시가 100억 원 상당을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 4명이 세관 당국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농산물과 위조상품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하고 보세창고직원 50대 B씨 등 공범 4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상표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중국산 건대추(관세율 611.5%) 10톤을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4차례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또 밀수 과정에서 해당 보세창고에는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건설용 자재 등을 혼입한 박스를 반입해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대체한 후 세관에 폐기 신청해 전량 폐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범행을 은폐하는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는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관세율 230.5%)을 저세율의 볶음 땅콩(관세율 63.9%)과 혼적해 반입한 후 세관에는 전량 볶음 땅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생땅콩 35톤을 밀수입하고,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을 밀수입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세관 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가담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단속을 강화해 오던 중 전과 8범인 화물운송주선업자 A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B씨가 짜고 중국산 건대추 밀수입 현장을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자금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가 보세창고 보세사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B씨는 A씨 화물의 보세창고 무단반출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CCTV 분석, 신속한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중국산 생땅콩 35톤 밀수입 등 추가 범행까지 적발할 수 있었다.

인천본부세관은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결탁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농가 보호 및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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