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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용량 증가 약제 상한가 조정… 의료비 부담 521억원 경감

입력 2024-08-27 16:32

공단시그니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63개 제품군 207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오는 9월 1일자로 162개 품목이 일괄 인하되고,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는 지난해 청구금액이 2022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를 일컫는다.

협상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제약사와 공단이 약가를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는 방안을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처음 적용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재정절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차등화, 제외기준 상향과 더불어 제약사의 수용성 향상 및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일회성 환급 계약, 인하율 감면 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개선으로 연 300억 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했고, 협상제외 청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64개 품목이 제외돼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 증가한 45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적용해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품목의 인하율을 30% 감면했다.

그 결과 올해 ‘유형 다’ 협상에서 전년도(281억원) 대비 85.5% 증가한 5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

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실효성 있는 약제비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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