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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쿠팡, 불법의약품 거래 사실상 방조”

잠깐 검색에도 불법 의심 제품 10여개 발견
이수진 “식약처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기관 고발 적극 검토”

입력 2024-10-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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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수진 의원실)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온라인 불법의약품 거래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를 증인으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은 쿠팡은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한 달 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플랫폼 기업으로서 기본적인 관리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잠깐의 검색에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10여개 발견됐으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한 결과 상당수 제품들이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효과를 속이거나 과장해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위법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또 쿠팡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알고리즘 광고도 시행하고 있는데 검색했던 의약품 등을 노출시키며 오히려 불법의약품 등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이 불법 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기업들이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불법 거래 방치는 사실상 방조로 불법판매자와 공범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만큼 불법적으로 받은 수수료 등에 대한 환수를 비롯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식약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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