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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 신해철 의료과실死, 위축소술과는 무관?

입력 2015-03-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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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해철(사진) 사망에 따른 의료과실 의혹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해철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다. 이에 송파경찰서는 S병원 강모(44) 원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대해 소속사 KAC엔터테인먼트는 대체적으로 수긍하면서도 강모 원장이 동의 없이 집도한 위축소술 자체가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낸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27일 갑작스런 통증에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던 중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브릿지경제 =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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