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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은 건설담합 규제 완화… 건설업계, 朴대통령 ‘입’ 주목

입력 2015-08-05 17:27

박근혜 대국민담화(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건설사들에게 철퇴가 가해진 담합규제 완화 움직임이 무르익고 있다.



업계는 자치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일률단편적이고, 가혹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4대강사업 등 이명박 정권 당시에 벌인 각종 공사로 인해 담합규제에 이중삼중으로 걸려 있는 대형 건설업체마다 6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담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담화문에 노동개혁, 일자리창출 등 국정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가 담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인정할 정도로 가혹한 담합규제가 완화되고, 업계입장에서 억울한 사안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입찰담합 등의 이유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는 내용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숙원이다 시피한 담합규제 완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입찰 참가자격제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고, ‘제한 사실을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삭제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담합행위로 인한 입찰규제는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나 지자체만 하고 이를 다른 기관과 지자체가 이중삼중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담합사실이 적발되면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들은 해당 업체의 입찰을 2년 이내에서 제한토록 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위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입찰 참가 제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78개사(중복 제외)에 달한다. 이 기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만 1조2802억원(미확정 제외)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건설업체들은 둘째 치고 이들로부터 하청을 받는 소규모 업체들도 고사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대형 건설업체 임원은 “담합자체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고, 말은 못하지만 이로인해 억울한 사정도 적잖은 게 현실”이라며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의지와 발의된 개정안을 계기로 규제가 완화되면 건설업계도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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