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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입력 2020-04-02 12:34

의령군청 청사 전경
의령군청 청사 전경.
경남 의령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 등 경기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달 사용량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일반용 상하수도요금 사용량의 50%를 경감하는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안의 군의회 의결 후 공표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정민 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 부담 완화로 경제적으로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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