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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가 리스크’ 두고 여권 맹공…이준석 “헌법엔 연좌제 금지, 국민이 판단할 것” 반박

박주민 "윤석열, 영향력 행사 여부에 답할 필요 있다"
윤석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 없다는 것이 제 소신"

입력 2021-07-05 10:45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따라 1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불거진 소위 ‘처가 리스크’를 두고, 여권의 맹공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헌법에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이 대표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이 공세 중인 윤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법에 따라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된다고 답을 했다”며 “뿐만 아니라 헌법 13조 3항에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에 그렇게 발끈할 필요는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대선에서 연좌제를 하지 말자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꺼냈던 말”이라면서 “또한 1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나중에 민주당 후보가 전과가 있는 경우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공직자가 가족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도덕적 기준점은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임명직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가 다르다고 본다”며 그 기준점을 “국민의 평가”라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선출직 공직자같은 경우는 선거에 나갈 때 본인의 전과기록을 밝히게 돼 있고, 그것을 국민들이 평가한다”면서 “국회의원 중에서도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전과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참작돼 당선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임명직 공직자의 경우는 투표로 인한 권위 부여 과정이 없기에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다 보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실제로 크게 작용해, 보통의 정권은 부담을 느껴 낙마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따라서 이것이 결석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지지율은 높을 것”이라면서 “저희 당의 입당 자격에도 6대 파렴치범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입당은 무조건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모씨가 1차 수사 당시 입건 조치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차 수사 당시 장모가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부분은 굉장히 의아하다”며 “이번에 나온 판결문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배경이나 부분에 있어서 항간이 가진 의혹들, 당시 검찰에 있었던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책임면제 각서를 썼기 때문에 소환 조사에 변변히 한 번도 안 오고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이냐’고 사회자가 묻자 “2차 조사 때 입건조차 안 됐다. 이번 판결문을 한 번 제가 읽어 봤더니 도저히 문제 삼지 않고선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상세히 적시가 돼 있다”며 “책임면제 각서 자체가 형사상 책임의 성립을 당연히 저지하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다만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검찰 내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대변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윤 전 총장은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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