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청년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서 나이가 각각 만 49세 이하이며 한 사람 이상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은 여수시에 연속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라남도 내 타 시군 거주 합산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여수시 청년지원센터(꿈뜨락몰 2층)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부부 두 명 모두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한 신청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여수시의 지원이 가뭄 속 단비 같았다”고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앞으로도 취업, 결혼, 출산 모든 것이 높은 벽 같은 청년세대에게 활력을 주는 좋은 정책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작 한 달 만에 150쌍이 신청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결혼 초기 청년부부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이니 만큼 빠짐없이 신청해 살기 좋은 여수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정원 기자 weeone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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