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최윤범 회장 매입수량 제한없이 전량매수…고려아연 지분 최대 18% 끌어모은다

입력 2024-10-04 10:16

2024100301000139600005891
지난 2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좌)이 영풍과 MBK에 맞서 자사주 매입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4일부터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맞서 자사주 18%를 매입한다.



고려아연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공개매수 전량을 매수할 계획이며 최소 매입수량 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고려아연의 이같은 자사주 공개매수 계획에 대해 접수를 받았고 고려아연은 이사회 승인을 거쳤다.

고려아연은 단 1주라도 응모주식 전량을 다 매수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재무적 투자자인 베인캐피탈과 고려아연은 주당 83만원에 최대 18%의 지분을 취득한다.

최소 매입수량 조건이 없는 만큼 투자자들은 추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질 필요없이 보유 지분 전량을 고려아연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고려아연 주식 보유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주와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분명해진 셈이다.

고려아연이 제시한 공개매수가격은 MBK와 영풍보다 보다 8만원(10.7%) 많다. 최대 취득 지분도 MBK와 영풍의 최대 취득 지분인 14.61%보다 높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안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우선 가격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의 공개매수에 응하면 주당 8만원의 이익을 더 올릴 수 있다. 고려아연 일반투자자 대부분이 기관투자자인 점을 고려하면 기간투자자로서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길 기회가 보장된다.

투자자들이 보유 물량 모두를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에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주목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유통 물량을 20% 초반대로 파악하고 있다. 대형 연기금 등의 물량을 제외하면 투자자들은 보유 물량 대부분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넘기고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고려아연이 ‘최소 매입수량’ 조건을 없애면서 투자자들은 일부 물량을 공개매수로 매각하지 못해 추후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고려아연은 설명했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위해 투입하는 자금은 총 3조1000억원이다. 고려아연이 약 2조7000억원을, 베인캐피탈이 약 4000억원을 부담한다. 고려아연은 2조7000억원 가운데 1조5000억원은 기존 보유 현금 등을 활용해 마련하고, 1조2000억원은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마련한다.

공동매수자인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재무적투자자(FI)로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다. 투입하는 자금 약 4000억원이다.

고려아연은 향후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최대 지분 15.5%)을 소각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자기주식 매입 결정은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진심을 담은 결정”이라며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향후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에 따르면 현재 고려아연이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 규모는 최대 6조987억원이다. 대법원은 기업이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다.

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전부 기각’했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이 법과 판례에 의해 이미 확립된 점을 재확인했으며, 다시한번 확실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한 것이다.

그런데도 MBK와 영풍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이 위법일 뿐 아니라 배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재판부의 판결내용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허위사실과 거짓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영풍은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배당을 받으면서 해당 재판부가 모두 배척한 내용을 또 다시 문구만 바꿔 신청이유로 제출했다. 법원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있다.

고려아연은 “법적 소송부터 걸고, 아무 실체와 근거가 없는 사실을 마치 공방이 있는 것처럼 주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