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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트렌비·머스트잇, 해외배송상품도 7일 내 환불 가능…‘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입력 2022-12-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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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발란·트렌비·머스트잇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외배송상품도 7일 이내에 환불·교환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등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약관 중 해외구매·해외배송, ‘파이널 세일’ 등 특정 상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인정치 않거나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명품 플랫폼은 향후 모든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 반품, 환불, 교환을 원할 때 응해야 한다. 발란, 오케이몰 약관 중 회원의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한 조항도 삭제했다.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에 재주문해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때 등을 제외하고는 회원이 상품을 자유롭게 재구매·재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위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으로 정한 머스트잇 약관은 위조 상품으로 피해를 본 때 기한 없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4개사 약관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책임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들에 대해서도 시정했다.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나 회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플랫폼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이와더불어 서비스 이용 장애로 회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와 회원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해 손해가 생겼을 경우도 플랫폼의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책임을 지는 규정도 뒀다. 회원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플랫폼이 회원 게시물을 지우려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 삭제 요건 및 절차를 지키도록 고쳤다. 이용계약 해지·서비스 이용제한 사유는 ‘2회 이상의 가품 판정’, ‘부정거래’ 등으로 세분화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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