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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구글, 갑질 혐의 곧 심의…반도체산업 불공정 실태조사”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혐의 관련, “동일인 김범수에 대한 조치 미흡 지적, 한편으로 전례에 비해 과했다는 견해도 있어”

입력 2022-12-23 16:5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국내 게임사가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심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새해 반도체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2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마켓과 앱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인프라 산업은 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다. 적절한 규율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 EU(유럽연합)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 및 독점력 남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방침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그동안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왔다”며 “현재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 산업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위원장은 이날 최근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법인만 고발한 부분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총수) 김범수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례에 비해 과했다는 견해도 있다”며 “법인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했고 총수 김범수가 대표이사가 아닌 상황에서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정황만으로 고발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관련 이슈가 등장하면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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