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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미등기임원 178건·공익법인 이사 등재 비율 66%’…"편법 지배력 강화 우려"

공정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공정위 “의결권 제한 준수여부를 점검 목적 내년 실태조사 실시 계획”

입력 2022-12-27 15:39
신문게재 2022-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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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일한 경우가 178건으로 지난해 보다 소폭(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익법인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등 재벌이 이를 악용,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으로 작년 보다 2건 늘었다. 178건 중 절반 이상(58.4%)인 104건이 규제 대상 회사 직위였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총수가 미등기임원 겸직 한 회사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4곳이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총수의 미등기임원 재직 수가 중흥건설 11개, 유진 6개, 씨제이 5개, 하이트진로 5개에 달했었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는 348개였으며, 이중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234개)는 67.2%,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104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75개사)는 72.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총수는 평균 3개 회사, 총수 2·3세는 평균 2개 회사에 이사로 재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67개 대기업집단 소속 288개 상장사의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은 51.7%로 절반을 웃돌았다. 반면 이사회 안건 802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0.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인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 비중은 지난 2020년 55.3%, 지난해 78.8%에서 올해 85.8%로 증가했다.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 비율(83.7%)과 실시율(83.0%)은 전년보다 각각 8.5%포인트, 9.6%포인트 올랐지만, 집중투표제는 11개 회사가 도입했음에도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는 없었다.

이와 더불어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 중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66.7%에 달했다.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진단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총수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가 등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활용될 우려가 있어서 의결권 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q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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